'가짜 이송' 막는다…민간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기사등록 2026/10/14 10:40:58

최종수정 2026/10/14 11:2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운행 적절성 점검

복지부 "가짜 구급차 관리·감독 실효성 높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 로고 청사 전경 비석 2026.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가짜 구급차'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민간구급차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수집된 정보는 운행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각 구급차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이며 2027년에는 운행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책임보험·종합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가짜 이송' 막는다…민간 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기사등록 2026/10/14 10:40:58 최초수정 2026/10/14 11:24: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