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파악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 약 6만9000명
당국·금융사 점검 과정에서 추가 해킹 피해 가능성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이용해 추가 피해 예방
![[서울=뉴시스] 사진은 해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0/NISI20261010_0002259615_web.jpg?rnd=20261010010004)
[서울=뉴시스] 사진은 해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2026.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연쇄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새마을금고에서도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약 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로 이어지는 등 2차 금융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에 이어 새마을금고에서도 400여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유출 규모가 파악된 금융사들의 피해를 단순 합산하면 약 6만9000명 규모에 달한다.
해킹 공격이 발생한 일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의 유출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들의 자체 점검과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 피해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신상 정보뿐 아니라 일부 고객의 연소득, 대출 한도,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기범들이 유출 정보를 활용해 금융회사 직원이나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거나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접근하는 등 개인별 금융거래 상황에 맞춘 사기를 시도할 수 있어서다. 개인 정보가 구체적일수록 사기 수법도 정교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선입금을 유도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요구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나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 클릭도 피해야 한다.
명의 도용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도 모르게 신규 대출이 실행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공유돼 노출 정보를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금융당국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AI) 플랫폼인 'ASAP'를 활용해 의심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 차단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 및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어 금융권 보안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경찰청도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대국민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달 셋째 주부터 이동통신 3사 전체 가입자 약 4800만명을 대상으로 금융권 해킹 관련 예·경보 문자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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