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기왕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4/NISI20261014_0002262800_web.jpg?rnd=20261014101150)
[서울=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복기왕 국회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서윤주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취업제한 기간 3년이 끝난 직후 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이해충돌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퇴직자의 재취업은 총 140건(11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로 재취업한 사례는 36건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사장·고문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사례는 29건(27명)이었다. 건설·엔지니어링·설계업체 재취업 사례 36건 중 28건(77.8%)은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난 뒤 이뤄졌다.
취업제한 기간 종료 당일 재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2021년 7월19일 국가철도공단을 퇴직한 한 임원은 3년 뒤인 2024년 7월19일 동부건설 고문으로 취업했다. 2021년 2월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퇴직한 임원도 3년 뒤인 2024년 2월2일 동명기술공단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업제한 기간 종료 후 사흘 이내에 재취업한 임원은 5명이었다. 한 달 이내 재취업한 퇴직자는 11명으로, 취업제한 기간 종료를 1년 이상 앞두고 재취업한 사례 8명보다 많았다.
업체별로는 유신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출신 퇴직자 4명을 영입했다. 동명기술공단은 국가철도공단 출신 2명을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채용했다.
재취업 업체와 출신 기관 간 계약 관계도 확인됐다. 2015년 이후 동부건설이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계약 규모는 1조2590억원, 일성건설이 LH와 맺은 계약 규모는 7640억원이었다. 유신과 국가철도공단 간 계약 규모는 올해 8월까지 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였던 2022년의 313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복 의원은 "발주기관 임원이 3년을 채우자마자 거래업체로 옮기는 것을 국민이 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취업제한 제도가 날짜만 지키면 되는 형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 경험과 인맥이 특정 업체의 수주 경쟁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세금이 걸린 공공공사인 만큼 기관들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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