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유력 청약통장, 3천~5천만원에 사들여…형사처벌 등 조치
오는 19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점검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한 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5000만원에 매수한 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해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 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이달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의 적정성과 공사비 계약·검증 관련 법령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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