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70대 살해' 20대 구속 송치…경찰 "금품 목적"

기사등록 2026/10/14 09:46:22

최종수정 2026/10/14 1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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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강도살인'으로 혐의 변경

피해자 휴대전화·카드·금반지등 훔쳐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경찰서 전경. 2025.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강북경찰서 전경. 2025.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주거지까지 쫓아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오전 20대 남성 오모씨를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를 당초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를 통해 오씨에게 금품 강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죄명을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오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북구 번동의 피해자 주거지에서 7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의 휴대전화와 카드,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오씨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492만원 상당의 카드 부정 사용을 포함해 총 927만원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키기도 했다.

앞서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걷다 우연히 A씨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오씨와 A씨가 길에서 부딪히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이유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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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70대 살해' 20대 구속 송치…경찰 "금품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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