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대상·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6/10/14 09: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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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포함하고 시설자금도 지원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확대하고 시설자금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대출이 가능한 담보물건은 기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으로 확대한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넓힌다. AVM 시세 확인이 가능한 집합상가(구분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도 새로 담보 대상에 포함한다.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에 이어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은 모두 대환이 가능하다. 신규 시설자금 대출은 사업장 구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시설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시설자금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부동산임대업을 대출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하는 개인사업자의 자금 조달 기회를 넓혔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임대 목적의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1조60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말 3조3000억원 규모로 1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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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대상·범위 확대

기사등록 2026/10/14 09:31: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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