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내조 끝에 돌아온 건 "생활비 끊겠다"…졸혼 선언 남편에 법원 잣대는

기사등록 2026/10/15 00:00:0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서울=뉴시스] 퇴직 후 졸혼을 선언하고 35년간 가정을 돌본 아내에게 생활비까지 끊은 남편으로 인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고민하게 된 62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퇴직 후 졸혼을 선언하고 35년간 가정을 돌본 아내에게 생활비까지 끊은 남편으로 인해 이혼 시 재산 분할을 고민하게 된 62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황혼에 접어든 60대 여성 남편이 퇴직 후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하고 생활비까지 끊어 법적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졸혼 선언으로 생활비와 연금 문제를 겪게 된 62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사연자는 두 아이를 키우며 35년간 가정을 꾸렸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최근 정년퇴직했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은 퇴직 후 살림과 돈 관리에 간섭하며 한 달 생활비로 50만원만 줬다. 이후 이혼은 창피하다며 졸혼을 제안하고 전원주택으로 떠나면서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고 말했다. 남편이 시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사연자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곽동주 변호사는 졸혼은 법률상 개념이 아니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만큼 부부의 부양 의무도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연금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끊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과거 부양료는 청구한 시점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지급 결정 후에도 돈을 받지 못하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남편의 이성 교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별거 기간과 연락·왕래, 경제적 관계 등을 살펴야 하며, 아내가 동의하지 않은 채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돼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할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을 매달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은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면 해당 비율이 우선 적용될 수 있다.

곽 변호사는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한 점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의 '연금은 내 것'이라는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35년 내조 끝에 돌아온 건 "생활비 끊겠다"…졸혼 선언 남편에 법원 잣대는

기사등록 2026/10/15 00:00:00 최초수정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