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점검 4년→1년…안전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10/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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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전기안전공사,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광주=뉴시스] 사진은 한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 광주교육청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사진은 한 학교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 광주교육청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학교 태양광 설비의 법정검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열화상 검사를 추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하나다. 양 기관은 태양광 설비 검사 주기 단축과 검사항목 확대, 기술지원 및 안전관리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학교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검사항목에는 기존 법정검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열화상 측정도 추가된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설비의 이상 징후를 점검해 화재 위험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일정 지연 없이 검사가 이뤄지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매년 정기검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계절별 안전관리 요령과 사고 사례를 담은 자료도 제작·배포한다.

학교 태양광 설비의 운영·유지관리 기술지원과 학교 관계자 대상 전기안전 교육도 지원한다.

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학교로 확대할지는 향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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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점검 4년→1년…안전관리 강화

기사등록 2026/10/1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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