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당시 부대표 2명도 함께 송치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21187007_web.jpg?rnd=20260225143046)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는데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와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표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아일릿 소속사인 빌리프랩은 같은 해 5월 민 전 대표가 허위사실을 주장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 피해를 끼쳤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기자회견에 앞서 어도어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도, 당시 어도어 부대표였던 이모씨와 신모씨에게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신씨 역시 민 전 대표와 함께 지난 1일 송치됐다.
앞서 법원은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각 기획안·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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