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50대, 직장 잃으면 국민연금도 끊길판…年 6만명

기사등록 2026/10/14 08:33:56

최종수정 2026/10/14 08:4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허종식 의원,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해마다 약 6만명의 50대가 사업장에서 이탈한 뒤 국민연금 납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전환된 50대는 2022년 5만6544명, 2023년 6만1781명, 2024년 6만9609명, 2025년 6만1011명, 올해는 6월 기준 4만4524명이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중 소득이 있으면 의무가입하게 되며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직장 등이 없이 별도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적용제외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며 이를 채우지 못한 채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돌려받게 돼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게 필요하다. 50대라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웠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개시 연령 도달을 앞둔 50대의 지속 가입은 중요한 요소다.

연간 약 6만명의 50대가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자로 전환되는데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전환 사유로 98.3%가 배우자는 연금 가입·수급자이고 본인은 별도 소득이 없는 무소득 배우자였다.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는 43명에 불과했다.

적용제외가 됐더라도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보험료를 낸 50대는 2022년 801명, 2023년 704명, 2024년 742명, 2025년 809명으로 적용제외로 바뀐 인원과 비교하면 1%대에 그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지만 2025년 기준 50대 실업크레딧 지원 인원은 22만3676명인데 실업급여 종료 후 이듬해 6개월 안에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사람은 2만177명으로 9%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정년을 앞둔 50대는 노후 연금액이 결정되는 마지막 시기인데 직장을 잃는 순간 매년 6만명 안팎이 연금 가입 공백에 놓이고 있다"며 "실업크레딧이 끝난 뒤에도 보험료 지원을 이어가고 적용제외 대상자에게 임의가입을 적극 안내하는 등 가입 공백을 메우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 이후 일하는 고령층의 연금 감액도 문제점 중 하나다. 가장 저소득 구간인 1·2구간 감액은 폐지됐지만 3~5구간에 해당하는 5만528명은 2025년 2346억원의 연금이 삭감됐다. 올해도 6월 기준으로 4만6600명의 1244억원이 감액됐다.

허종식 의원은 "정년 전에는 직장을 잃으면 가입 공백에 놓이고 정년 후에는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는 엇박자를 해소해야 한다"며 "1·2구간 폐지에 이어 3~5구간 감액 제도를 추가로 개선하고 60세 이후 의무가입 연령 조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정년 앞둔 50대, 직장 잃으면 국민연금도 끊길판…年 6만명

기사등록 2026/10/14 08:33:56 최초수정 2026/10/14 08:44: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