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
![[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5/07/NISI20240507_0001544131_web.jpg?rnd=20240507152517)
[수원=뉴시스] 경기대학교 전경. (사진=경기대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취임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경기대 신임 총장이 해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다만 강 판사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께 교수로 재직 중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만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대학 교수인 A씨가 학생을 따로 불러내 추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에도 A씨 측이 피해자를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성범죄로 모함한 것처럼 몰아간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앞서 학교법인 경기학원 이사회는 지난 7월 23일 이사회를 열고 A씨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대는 교원이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직위해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회를 열고 신임 총장 취임 전 임명 취소 여부를 논의했으나 법리해석 등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예정대로 지난 7월 22일 취임했고, 이사회는 취임 다음날 이사회를 열고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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