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뉴시스] 전북 부안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4/NISI20251114_0001993311_web.jpg?rnd=20251114142534)
[부안=뉴시스] 전북 부안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안=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권익현 군수의 예비후보 시절 선거사무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권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이원택 당시 국회의원(현 전북도지사)가 실제로 방문해 축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본래 예정됐던 권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축사를 보냈다.
A씨가 작성한 보도자료에는 이 의원이 "힘 있는 3선 군수가 필요하다"는 축사가 있었다고 적시됐지만 실제로는 이 의원이 현장에 방문하지 않았고 영상 축사에도 해당 내용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초안 수정 시간이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현 공소청)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1일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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