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시의원 재판 증언대에 선 '배임' 전 김제시장

기사등록 2026/10/13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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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우 시의원 2심 2차 공판

이건식 전 김제시장 증인으로

"부지런한 지역 일꾼" 호소

[김제=뉴시스]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유진우 김제시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피고인이)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할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 이건식 전 김제시장의 말이다.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서수정)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첫 공판에서 유 의원 측이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 이 전 시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대에 섰다.

증인인 이 전 시장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김제시장을 역임해왔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피고인(유 의원)은 어떤 의원이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시장은 "(유 의원은) 지역 의회 일꾼이라고 생각한다. 부지런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확인하고, 시장을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아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약 10분 남짓한 시간 속 변호인은 유 의원이 시의원으로서 얻은 성과와 평가와 같은 칭찬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계속 던졌고, 이 전 시장도 이에 화답하듯 "동료 의원들과 유대관계도 좋았다" "(의원직 상실로) 일이 중지되면 연속성이 없다. 지역민만 손해를 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다시 실수를 저지를 사람이냐"고 변호인이 묻자 이 전 시장은 "뼈에 사무치도록 반성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유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제시민들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께서 이 사건을 잘 알면서도 보여준 성과를 믿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자체는 비난 받아 마땅하나 이것은 시의원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범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에도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점이 주요한 양형 변경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시의원으로서 피고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지지를 다시 살펴봐주셔서 봉사와 함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최후발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을 위해 뼈가 부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고도 지난 2023년 12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연락과 접근을 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유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과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한 차례 시의회에서 제명된 데 이어 스토킹 사건으로도 또 다시 의원직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제9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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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시의원 재판 증언대에 선 '배임' 전 김제시장

기사등록 2026/10/13 18:2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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