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도의원 "청주특례시 지정, 충북지역 성장·균형발전 기회로 삼아야"

기사등록 2026/10/13 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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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도의회 김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6)은 13일 "청주특례시 지정을 충북 전체의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43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동안 청주가 성장하면 다른 시·군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청주특례시를 통해 충북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충북 전체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주특례시가 불러올 효과로 ▲시·군 상생발전 ▲국비 확보 기회 확대 ▲충청권 내 충북 영향력 강화를 제시하며 "청주의 성장 성과를 도내 시·군과 공유하고, 산업·관광·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만큼 청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충북의 주요 사업을 국가 지원계획과 연계해 국비 확보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며 "청주특례시 지정이 충북 전체의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청 내 청주특례시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 특례시 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및 시·군 상생방안 연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건의 등을 요구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형태인 특례시에는 정부·광역단체 사무 일부 이양, 지방채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조직 확대, 건축물 허가권 강화 등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권한이 주어진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2022년에, 화성시가 2025년에 특례시로 각각 지정됐다.

청주시의 주민등록인구는 이에 못 미치는 86만명이다. 비수도권 기초단체 중 특례시로 지정된 곳은 경남 창원시가 유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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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도의원 "청주특례시 지정, 충북지역 성장·균형발전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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