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실소유자 파악 어려운 파생상품 등장…공시제도 정비 필요"

기사등록 2026/10/14 06:00:00

최종수정 2026/10/14 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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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kgb@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앞에 설치된 표지석. 2023.09.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기관의 공시 부담 완화 논의에 앞서 파생상품을 이용한 지분 은닉 방지와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완 입법이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4일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유지분변동 공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관들이 상장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시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일반 주주들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지분 공시제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다"며 "주주 활동을 명분으로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려는 국내 상황과 대조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 합산 지분율이 5% 이상이면 대량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주식시장 참여자 증가와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지분 분산이 심화되는 현재의 시장 여건 하에서는 지분 3% 보유자도 사실상 대량보유자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보고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종 파생상품 등 장래 의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실질 보유지분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를 수행한 오성근 제주대 교수는 "지분공시는 주주활동의 걸림돌이 아니라, 증시에서 일반 주주와 기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조기에 걸러내는 경보 장치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는 만큼 파생상품을 통한 지분 은닉과 공시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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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실소유자 파악 어려운 파생상품 등장…공시제도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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