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기사등록 2026/10/13 15:17:44

최종수정 2026/10/13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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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요청에 추가 공사…대금 못 받아

5억8500여만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인정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약 5억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약 5억8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5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류승우)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사에 5억8543만37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A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발주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관련 시설 공사 5건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이후 경호처 담당자의 요청으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의 추가 공사를 별도 계약 없이 진행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공사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진행하던 장소 일부와 대통령실 지하 1~3층 회의실, 국가안보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사용하던 아파트의 리모델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당시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듬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가 측은 A사가 국가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만큼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맞섰다고 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국가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날 판결이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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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시절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法 "국가가 업체에 5.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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