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중량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중공업 대표이사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관리감독자 B(52)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법인에는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17일 전남광주 담양군의 한 중공업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천장크레인으로 산소 용기를 옮기던 중 높이 3.9m 벽면에 거치돼 있던 약 4t 무게의 터닝기가 크레인 고리에 걸려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 깔렸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동 동선을 고려한 출입금지 구역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작업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부주의로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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