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확정

기사등록 2026/10/13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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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심 확정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DB).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 행정 소송 상고심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특정한 위법 사유가 없다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끝내는 제도다.

이번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1심에서 패소가 확정된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453억2326만원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이자)을 우리은행에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당시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부실 은폐와 손실 발생 회피를 위해 다른 펀드자금을 활용해 부실자산을 인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라임은 결국 2019년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이후 2022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청산절차를 밟았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했다.

이에 우리은행 등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라임 측이 항소를 포기해 신한투자증권만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던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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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판결 확정

기사등록 2026/10/13 14:57:2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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