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6/10/13 1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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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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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5㎞를 질주하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3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심에서 부인했던 살인 범행을 당심에서 자백했고 원심에서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상태로 보험 회사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소송을 통해 유족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유족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각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을 바꿀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찰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돼 고려가 이뤄졌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0~17년5개월로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에서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다.

당시 운전석 방향의 차량 문을 연 A씨는 운전하고 있던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어냈고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56㎞를 끌려갔다.

차량은 도로 보호 난간을 들이받아 멈췄고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용인하며 범행에 이른 것이 타당하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는 끌려가다 극심한 상해를 입어 생을 마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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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질주 살인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기사등록 2026/10/13 14:43: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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