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인출 수상' 은행 직원이 신고
경찰, 1시간 설득 끝 피해 막아…은행원에게 감사장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용인시에서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은행원이 기지를 발위해 5000만원 피해를 예방한 사실이 알려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13일 우리은행 동천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23분께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소재 우리은행 동천점에서 근무하던 중 70대 고객 B씨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것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고수익 투자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려는 상태였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사기 투자 조직에 속아 넘어간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약 1시간 동안 B씨에게 유사 사기 사례와 위험성을 설명하며 설득했고, 결국 5000만원 전액을 계좌에 재입금토록 해 거액의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 차단했다.
용인서부서는 이번 피해 예방은 은행 직원의 세심한 관심 및 신속한 신고,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우러진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태욱 용인서부경찰서장은 "고객의 금융거래를 세심하게 살펴 적극 신고한 직원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큰 피해를 막는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금 보장과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