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0/13 13: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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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골절 등 전치 4주 상해…징역 1년6개월 선고

근무지 찾아가고 메시지 17차례 보내며 스토킹

【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울산시 남구 법대로에 위치한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데 이어, 이별 통보뒤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근무지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2시께 울산 남구의 동거녀 B씨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를 들고 B씨에게 "나는 잃을 것이 없고 돈도 없고 재판 중이고 내가 너 하나 못 죽일 것 같아?"라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등 추궁하면서 흉기와 전자담배기계 등으로 B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틀 뒤인 7월7일에도 B씨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B씨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했지만 A씨는 연락을 이어가며 스토킹을 했다. A씨는 B씨의 근무지를 직접 찾아가고 메시지를 17차례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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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이별 통보하자 스토킹 30대 실형

기사등록 2026/10/13 13:59:1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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