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발암배추' 논란 속 식품안전 처벌 강화 지침 내놔

기사등록 2026/10/13 13: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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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 식품안전 범죄 엄중 처벌 의견 발표

[베이징=뉴시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특별 조사 등을 통해 엄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중국 관영 CCTV 소셜미디어 위챗에 공개된 해당 사실을 촬영한 블로거 영상.(사진=중국 CCTV 위챗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6.08.24 photo@newsis.com 
[베이징=뉴시스]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추에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가 특별 조사 등을 통해 엄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은 중국 관영 CCTV 소셜미디어 위챗에 공개된 해당 사실을 촬영한 블로거 영상.(사진=중국 CCTV 위챗 갈무리) *DB 및 재판매 금지 2026.08.24 [email protected]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묻힌 배추가 유통돼 논란이 벌어진 중국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중국공산당이 내놨다.

1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는 이 같은 지침을 담은 '식품안전을 해치는 불법·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처벌하는 데 관한 의견'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의견에는 육류 가공식품, 학교 급식, 건강기능식품, 채소·과일 등 사회의 관심이 큰 식품들과 생산·가공, 온라인 판매, 외식, 식품 수입 등의 단계별로 초점을 맞춰 사건을 면밀히 발굴하고 불법 행위와 범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체포, 기소,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소송 전 과정에 대해 엄격히 법을 적용하고 집행유에와 형사처벌 면제 적용 등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한편 악질적인 사안인 경우 등에는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 집행과 관련해서도 벌금으로 형을 대신하거나 처벌해야 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안전 행정집행 연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산업 발전 추세 등에 대응해 식품안전법의 전면 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고 신선식품 전자상거래, 음식 배달, 라이브 커머스 등 신산업에 대한 감독과 책임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신종 불법 첨가물의 경우 적시에 불법 첨가물 목록에 올려 정확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함께 적발 즉시 수사·처리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견에서는 이 같은 지침을 내놓은 배경으로 최근 논란이 된 '포름알데히드 배추'를 비롯해 식품에 살충제나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문제가 된 사건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에서는 일부 업자가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뿌려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지난달 간쑤성에서는 더 신선해 보이게 하려고 식용색소를 사용한 줄기상추(궁채)가 유통됐다는 사실이 적발되는 등 중국에서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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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발암배추' 논란 속 식품안전 처벌 강화 지침 내놔

기사등록 2026/10/13 13:27: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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