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딸 학대' 부모, 혐의 부인…유치장서 쪽지 전달 적발

기사등록 2026/10/13 18: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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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가벼운 체벌, 사망 이를 정도 아니다"

"기억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답변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체벌했지만 가벼운 정도였고,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와 B씨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학대 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플라스틱 옷걸이로 바닥을 치거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훈육한 경우는 있으나, 도구를 이용해 피해아동인 C양을 때린 사실이 없고 체벌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C양에 2주간 어린이집을 등원하지 않은 이유와 B씨에게 "내일도 어린이집 쉬어야지. 내가 쟤 버릇 고쳐놓는다"고 보낸 문자의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효자손과 세탁기 안 옷에 혈흔이 발견된 이유도 모르겠고,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C양의 목에 멍이 들어있는 사진도 찍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효자손이나 손으로 체벌한 것은 맞지만 경고 차원에서 발바닥을 가볍게 찰싹 때린 정도였다며, 머리를 툭툭쳐서 C양이 주저 앉기도 했으나 골절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B씨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A씨에게 쪽지를 전달하려다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쪽지에 "학대로만 가자, 이렇게 바뀌면 더 안 좋아져. 호텔에서 약속한대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B씨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조사를 받자는 말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검거 당시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수감 중에 출산해 법정에 신생아를 안고 출석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아이가 보채거나 우는 모습도 보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때리고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한 것으로 검사는 보고 있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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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딸 학대' 부모, 혐의 부인…유치장서 쪽지 전달 적발

기사등록 2026/10/13 18:1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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