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
의원들 혐의 부인…김기현 측 "공소기각돼야"
재판부, 종합특검 공소장 지적…"중대 흠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10.13.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5/NISI20260925_0021457111_web.jpg?rnd=20260925151520)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즉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특검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3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으나, 김기현 의원은 법정에 나왔다.
의원들 측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나 의원 측은 "현장에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 물리력 행사, 폭행, 협박 등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특검 수사권이 없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공소장 남용 등 사유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공소사실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비춰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협박 없이 다중 위협을 보여 공무집행 방해한 것으로 형법 위반 성립을 판단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종합특검팀이 의원들이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 저지했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유형력의 행사'로 봤다고 설명하자, 재판부는 다시 "어떻게 144조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단독정범으로 기소한 것임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이 공동하여' 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 전제사실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점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나 의원 등은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형성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은 대통령 관저 앞을 가로막고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며 '불법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검토한 뒤 이들 의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체포과정을 촬영한 채증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내란특검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 의원을 우선 입건하고 6월 28일 김 의원 등을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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