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범행
고객정보 넘긴 은행원 2명 덜미
계좌 판매 혐의 73명 추가 조사
![[청주=뉴시스]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조직을 통해 압수한 물품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1886_web.jpg?rnd=20261013120816)
[청주=뉴시스]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조직을 통해 압수한 물품들.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계좌 지급정지를 빌미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46명으로부터 23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좌 대여시 100만원 지급'과 같은 허위 광고를 올려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로챈 피해금을 이들 계좌로 입금받아 가상화폐(USDT)로 바꾼 뒤 해외로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하는 데 이용했다.
A씨 등은 도박사이트의 자금 보관 계좌에 20만~50만원씩을 송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 지급정지로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는 은행원 2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직원들에게 고객의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 등을 넘기고 9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은행원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도박사이트의 자금관리 계좌를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억9274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3억393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계좌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73명을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금융기관 관계자의 추가 연루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본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계좌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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