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영상물 840만건 유포 혐의 헤비업로더 2명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10/13 11:47:39

최종수정 2026/10/13 12:0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타인 명의 아이핀 등 200여 개로 계정 600여 개 만들어 배포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

[홍성=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덕진 기자 = 불법성영상물 840만건을 600여 개 계정 등에 올려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 헤비업로더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충남경찰청은 자영업자인 이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지난 8월 붙잡아 각각 구속,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타인 명의 아이핀 등 200여 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이 계정들로 불법 성영상물 840만건을 올려 이용자에게 유포했다.

이들은 이용자가 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또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은 영상을 이름만 바꾼 뒤 국내 13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해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수익을 추적해 약 72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범행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 게시물 전부를 삭제 완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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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영상물 840만건 유포 혐의 헤비업로더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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