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3/NISI20260803_0002203431_web.jpg?rnd=20260803195721)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56억원 규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가 부과한 교통유발금은 56억3090만원, 부과건수는 7445건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 유발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시설의 신설·개량·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11월2일까지다.
대신 휴업이나 폐업으로 부과 기간 중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