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내달 2~13일 읍면 순회 '법정 계량기 검사'

기사등록 2026/10/13 13: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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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전경 (사진=진천군 제공)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증명용 판수동저울과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읍면별로는 문백면(2일), 이월면(3일), 초평면(4일), 진천읍(5~6일), 덕산읍(9일), 광혜원면(10일), 백곡면(11일) 순이다.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한 계량기는 12~13일 현장에서 검사한다.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을 받았거나 구입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해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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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내달 2~13일 읍면 순회 '법정 계량기 검사'

기사등록 2026/10/13 13:48: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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