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테러자금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송치
59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에 항공료 59만원 지원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14/NISI20260914_0002238476_web.jpg?rnd=20260914134118)
[전남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경찰청은 13일 국제연합(UN) 지정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 A(33)씨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3년 10~11월 세차례에 걸쳐 카티바알 타우히드왈 지하드여단(KTJ) 산하 위장 자선단체에 당시 59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12월 우즈베키스탄인의 테러단체 가입을 목적으로 시리아행 항공료 59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가상자산을 보낸 자선단체는 전쟁 고아 지원을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금했으나 실제로는 KTJ 조직원이 운영하는 위장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다른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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