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2/NISI20261002_0021471854_web.jpg?rnd=20261002090351)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재판을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하다 이를 목격한 공판 검사에게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해당 재판 공판 검사에게 적발됐다.
공판 검사는 당일 A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재판 및 수사중 기록을 검토해 2016년부터 면허 없는 피의자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구속해 재범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A(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오토바이로 귀가하다가 해당 재판 공판 검사에게 적발됐다.
공판 검사는 당일 A씨를 조사해 자백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직접 수사를 벌여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이를 토대로 지난 8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소청은 A씨에 대한 재판 및 수사중 기록을 검토해 2016년부터 면허 없는 피의자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한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한 피의자를 신속하게 구속해 재범을 방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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