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서 체류 자격 없는 태국인 3명 고용 적발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은 "위법수사" 무죄
![[서울=뉴시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영장이 없었다면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563_web.jpg?rnd=20251020172518)
[서울=뉴시스]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영장이 없었다면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주 허락을 받지 않거나 영장이 없다면 위법한 수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대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사는 A씨가 2023년 7~8월 사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업소에 고용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앞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업소에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태국인 여성들이 있고 사장 지시로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16일 A씨 업소를 단속하면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는 '미리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했으나 그대로 단속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단속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2차 증거는 모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동의나 양해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없이 진행된 단속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행정조사를 하려면 A씨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하다"며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도 위법성이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위법 수집 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전남광주 목포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그대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검사는 A씨가 2023년 7~8월 사이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업소에 고용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세웠다.
앞서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A씨 업소에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태국인 여성들이 있고 사장 지시로 성매매를 한다'는 제보를 받은 뒤, 같은 해 8월 16일 A씨 업소를 단속하면서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는 '미리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서 수색하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단속 공무원들에게 항의했으나 그대로 단속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시 단속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수집된 증거와 2차 증거는 모두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동의나 양해 또는 법관이 발부한 수색영장이 없이 진행된 단속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 근거해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에 들어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선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업소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행정조사를 하려면 A씨의 동의나 양해가 필요하다"며 "단속으로 수집한 증거뿐 아니라 고발서, 단속보고서, 외국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2차적 증거도 위법성이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위법 수집 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