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서 음악산업법 개정안 의결
음악영상물 등 사업자 자체등급 분류 후 영등위 통해 유통
개정안 공포 1년 후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10.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5/09/NISI20230509_0001261086_web.jpg?rnd=20230509104721)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6.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기용 기자 = 뮤직비디오에도 자체등급이 매겨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비디오물 등과 같은 콘텐츠처럼 음악영상물에도 자체등급 분류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및 배급하는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사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영등위에 등록된 사업자는 직접 콘텐츠 등급을 분류한 후 영등위에 통보하고 공개하게 된다. 사업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자다.
다만 연간 뮤직비디오 제작 건수가 5~8건 수준인 중소제작사의 경우 수요에 따라 영등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거나 자체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자체등급 분류 도입에 따라 청소년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는 영등위에 콘텐츠를 배포 및 게시하기 전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등급분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영등위는 사업자가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 조정을 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급 조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
등급분류가 되지 않거나 임의로 등급이 조정된 콘텐츠의 유통이 확인되면 문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음악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문체부는 시행 전까지 영등위 및 음악산업계와 협의해 등록 요건, 등급분류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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