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KBS1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해 인터뷰
"관행적 임대차·상속 농지 등 처분 대상 아냐"
"연내 특별조치법 추진…내년 농지법 개정 논의"
"농지은행 매입 예산 25% 증액…대상 확대 검토"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8/NISI20261008_0021481398_web.jpg?rnd=20261008113440)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추가 조사는 주요 투기 유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7월 말까지 기본조사는 끝났고 현장조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상속이나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30년간 누적된 농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관행이 농지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관련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감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의원들이 전달한 현장의 의견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도 확대하고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에 대기 물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올해보다 25% 증액한 예산을 제출했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량농지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 팔고 싶지 않은 농지를 위탁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농지 관련 행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농업인들이 농지 매입과 임대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농업계에서 두려움이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농업계와 원점에서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안에서 농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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