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13일 노동부 대상 국감…주요 노동정책 점검
李정부 2년차…근로자추정제·일하는사람기본법 등 질의할 듯
대유위니아·흥국생명 등 증인 4명…체불·괴롭힘 책임 추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8.1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9/NISI20260819_0021403716_web.jpg?rnd=2026081915311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아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과 더불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현황, 메가특구특별법 사회적 대화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쟁점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여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고,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에 해당 범위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야권과 경영계에서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9월 기준 근로손실일수는 48만9190일로, 지난해 연간 39만4000일을 이미 넘어섰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근로손실일수 증가는 노조법 개정이나 대기업 N% 성과급 영향이 아닌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통상적인 임단협 노사분규가 원인"이라며 "9월 말 기준 노사분규는 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건 감소하는 등 현장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행령 개정을 주문하는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도 쟁점이다.
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사 간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특례 도입의 필요성과 노동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21396088_web.jpg?rnd=20260812111348)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12. [email protected]
정부는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초 목표였던 9월 법안 발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사회적 대화 추진 상황과 합의 가능성, 연내 입법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사람기본법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추정제는 근로자성 분쟁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과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이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절·산재 예방 대책의 실효성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는 김형표 흥국생명 대표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박은진 디와이에이 대표이사, 전홍태 페퍼저축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박 전 회장과 박 대표에게는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에게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CFO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구조조정 문제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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