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서 SNS 숏폼 예고편·광고 청소년 무방비 노출 집중 질타
영등위·방미심위 관할 쪼개져 실태 파악 미흡…해외 숏폼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10/07/NISI20261007_0002257557_web.jpg?rnd=20261007141242)
[서울=뉴시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박은비 심지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숏폼 콘텐츠의 유해성 관리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선정적인 숏폼 영상이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는데,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9761건 중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1021건이다.
지난 2023년 9426건 중 749건, 2024년 9614건 중 1125건으로 청소년 유해물로 본 비디오물은 매년 10건 중 1건 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6481건 중 708건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는 전체관람가인 중국 숏폼 드라마도 SNS에서는 버젓이 성인물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유해성 여부 확인 뒤 해당 광고·선전물이 SNS별로 어디에 유통·게시되는지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숏폼 영상에 일률적으로 성인 인증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선정적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관계 부처가 여럿인데도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유해성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대가 없이 시청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관람불가와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만 유해성 확인 대상이라는 의미다.
영화비디오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고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에 해당되면 방미심위가 들여다본다.
방미심위는 김 의원에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선전성 등 유해성 여부에 대한 사업자 자체 확인 및 사후관리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주무기관인 영등위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외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책임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국내 시장을 살펴보니까 한국이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 숏폼 드라마 매출 시장으로 급성장되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새로운 영역이라 그렇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빠른 성장세"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매출 실적을 따져보면 운영사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1·2위 업체인데, 청소년 보호책임 장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는 빠져 나가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역시 "중점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숏폼 관련)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트렌드를 분석할 정도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심의를 못하고 있는 건 영상물 등급 처리 관련 방미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2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비디오물 광고·선전물 9761건 중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 1021건이다.
지난 2023년 9426건 중 749건, 2024년 9614건 중 1125건으로 청소년 유해물로 본 비디오물은 매년 10건 중 1건 꼴이었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6481건 중 708건 수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광고·선전물은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한 예고편 등이 해당한다. 실제로는 전체관람가인 중국 숏폼 드라마도 SNS에서는 버젓이 성인물처럼 홍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유해성 여부 확인 뒤 해당 광고·선전물이 SNS별로 어디에 유통·게시되는지 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법령에 따른 청소년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숏폼 영상에 일률적으로 성인 인증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선정적 콘텐츠의 경우 청소년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 부처 여럿인데 현황 파악 제대로 안 돼…사각지대 놓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하거나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면 영등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콘텐츠가 유해성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다. 대가 없이 시청 제공하는 온라인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인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은 유해성 확인 대상이 아니다. 청소년관람불가와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만 유해성 확인 대상이라는 의미다.
영화비디오법이 적용되지 않는 광고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에 해당되면 방미심위가 들여다본다.
방미심위는 김 의원에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선전물의 선전성 등 유해성 여부에 대한 사업자 자체 확인 및 사후관리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주무기관인 영등위 소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 청소년 보호장치 전무…국내 사업자 차별 없어야"
이 의원은 "지난해 매출 실적을 따져보면 운영사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1·2위 업체인데, 청소년 보호책임 장치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는 빠져 나가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 등 점검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 역시 "중점적인 모니터링 기간을 정해 (숏폼 관련) 심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겠다"며 "트렌드를 분석할 정도로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장 심의를 못하고 있는 건 영상물 등급 처리 관련 방미심위가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