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부부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추진…13일 심의

기사등록 2026/10/12 17:44:56

최종수정 2026/10/12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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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나주 부부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50대 A(가운데)씨가 7일 오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07 goodwirte97@newsis.com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 나주 부부 강도살인사건 피의자 50대 A(가운데)씨가 7일 오후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오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52)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심의 내용은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다. 심의위 의결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동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공개한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시 왕곡면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B씨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부부의 현금카드를 가져가 계좌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직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자전거를 타고 B씨 부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B씨 소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이동했다가 차량을 버린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는 등 추적을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다 현금카드 인출 정황 등을 토대로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9일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현금을 인출하고 추적을 피해 도주한 정황, 실제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해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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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부부 강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추진…13일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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