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내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K-IFRS 제1118호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재무제표 사전 작성·검증을 당부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는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을 영업·투자·재무·법인세·중단영업 등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를 신설하는 등 재무제표 표시·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에서 투자·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범주의 손익으로 변경된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이 새 기준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을 통해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기업은 새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에 대한 회계정책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새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지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시스템과 결산 절차를 정비하도록 했다.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 기준에 따라 재작성해야 한다.
실제 작성·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회계정책과 데이터, 시스템, 결산 절차상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신(新)기준서 도입 준비를 유도하겠다"며 "주요 K-IFRS 제1118호 관련 회계이슈에 대한 홍보·교육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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