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캄보디아에 있는 도박장을 국내로 중계해 원격으로 베팅하는 '아바타 도박장' 채널을 운영했던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신성욱 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1억2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한 호텔 1층 카지노 등지에서 채널 운영자 역할을 맡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도박 영상을 생중계한 혐의다.
도박 방송을 본 국내 도박자들은 일당의 계좌로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실시간 채팅 및 SNS로 대리인인 '아바타'에게 베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당은 도박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칩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해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조직에 입금된 도박 자금은 총 495억7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매우 길고 도박에 제공된 금원의 합계액도 매우 큰 편이며 국내 수사 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두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미 상당기간 수감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공범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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