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23일 마감

기사등록 2026/10/12 15: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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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전 기각·일부 보상 결정자 1회 신청 가능

신규 피해보상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서 계속 접수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가 오는 2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이 마감된다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재심의는 2025년 10월23일 시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을 신청해 기각됐거나 일부 보상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에 전액 보상을 받은 경우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심의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오는 23일까지로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전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신규 신청은 기한과 관계없이 계속 접수할 수 있다.

특별법은 2021년 2월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사망 및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됐다.

신규 및 재심의 신청은 접종받은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종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구비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재심의 신청은 기존 피해보상 결정 내용과 제출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대상자 해당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도 역학조사관의 피해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전달된다.

이어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상·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등을 위한 심리 지원도 하고 있다.

피해보상 신청 시 심리지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아도 정신건강 상담 전화(24시간 운영)를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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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의 신청 23일 마감

기사등록 2026/10/12 15:5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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