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시행
정부사업 AI 학습데이터, AI허브 연계·제공 의무화…소재 검색은 '원-윈도우' 통합
2027년 4월 시행…공공기관 데이터 연계 협력 법적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도 어디에 있는지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검색체계가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원-윈도우'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02261452_web.jpg?rnd=20261013083328)
[서울=뉴시스]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도 어디에 있는지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검색체계가 강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원-윈도우'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개방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각각 흩어져 있던 데이터도 한곳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통합 검색 체계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부터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운영해 왔다. 2025년 말 기준 정부사업으로 구축한 학습용 데이터 945종이 개방돼 있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품질관리 근거도 마련했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소재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원-윈도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공공 73개, 민간 15개 등 총 88개 데이터 플랫폼이 연계돼 있다.
그동안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데이터 소재 정보가 분산돼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 법에도 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규정은 있었지만, 플랫폼 간 데이터 소재 정보를 연계할 법적 근거는 부족했다.
이에 개정안은 원-윈도우와 같은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 요청에 따라야 한다.
두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7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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