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사 "테리, '국정원 자금' 알았다"
'외국 대리인 미등록' 기소…27일 선고
![[서귀포=뉴시스] 미국 정부 내부 정보를 국가정보원 측에 몰래 제공하고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수미 테리' 사건 관련, 국정원 고위급이 테리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미국 검찰 의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제임스 M 맥도널드 검사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배제 신청에 대한 미합중국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테리)은 국정원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고 생각했으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5월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당시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2026.10.12.](https://img1.newsis.com/2024/05/29/NISI20240529_0020357762_web.jpg?rnd=20240529133040)
[서귀포=뉴시스] 미국 정부 내부 정보를 국가정보원 측에 몰래 제공하고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수미 테리' 사건 관련, 국정원 고위급이 테리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미국 검찰 의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제임스 M 맥도널드 검사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배제 신청에 대한 미합중국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테리)은 국정원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고 생각했으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24년 5월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한 당시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2026.10.12.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내부 정보를 국가정보원 측에 제공하고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 사건 관련, 국정원 고위급이 테리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이 미국 검찰 의견서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 제임스 M 맥도널드 검사가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배제 신청에 대한 미합중국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테리)은 국정원 자금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고 생각했으며, 해당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2013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가방, 의류, 식사 대접 및 총 3만7000달러 가량의 현금을 제공받고 미국 내부 정보를 한국에 유출했다고 보고 2024년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FARA는 미국에서 외국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법무부에 등록하고 활동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외국(한국)을 위해 일했다는 것이다. 서울 출신 이민자인 그는 2001~2008년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국·일본 담당 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의견서를 보면 테리 측 변호인단은 국정원 측에서 테리가 근무했던 싱크탱크 우드로윌슨센터에 제공한 자금이 테리 개인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며, 한국이 이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증거 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와 피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국정원 지원이 자신의 급여에 직접 기여한다고 생각했으며,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급에서 나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국정원 고위급이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외국대리인 등록 누락은 단순 실수로 봐야 하고, 간첩 사건에 쓰이는 '관리자(handler)·정보원(source)·위장 외교관(diplomatic cover)' 등 용어 사용을 배제해야 하며, 테리가 받은 선물의 구체적 업체명과 가격을 법정에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거의 10년간 외국 정보기관(국정원) 지시를 받아 활동하면서 FARA상 공개 정보를 숨겼고, 위장 외교관 등은 피고인 자신이 써온 말"이라고 했다. 아울러 "명품 코트와 핸드백, 20회에 달하는 고가 식사, 그리고 3만7000달러는 사생활이 아닌 FARA에 따라 공개했어야 할 보상 증거"라고 반발했다.
다만 이날 확인된 검찰 의견서는 테리 측 변호인단의 증거배제 신청에 대한 검찰 측 반박 입장으로, 법원의 확정 판단이 아니다. 테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오는 20일 수미 테리 사건 최종 심리를 연 뒤 27일 배심원 재판을 진행한다. 기소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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