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보복운전 논란, 사과해도 비판 커진 이유"…법조인의 분석

기사등록 2026/10/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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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항고로 형사절차 진행 중"

[서울=뉴시스] 오는 22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전 축구선수 김영광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사진=MBC 제공) 2026.07.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는 22일 오후 10시30분 방송되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전 축구선수 김영광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사진=MBC 제공) 2026.07.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축구인 김영광 씨의 보복운전 논란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진행 중"이라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사과의 대상이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아니라 대중이었다는 점도 비판 여론이 커진 원인으로 꼽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는 12일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건을 분석했다.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터널에서 김 씨가 몰던 흰색 SUV가 택시를 위협적으로 몰았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죄가 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택시기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김 씨의 운전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김 씨는 대중에게 사과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이 사과가 오히려 비판을 키웠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공포심을 느꼈을 택시기사가 아니라 이미지를 팔아야 하는 대중을 상대로 사과했다"며 "일종의 셀럽의 입장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도덕적으로나 민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택시기사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광역공소청에 항고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등검찰청(현재 광역공소청)의 항고 인용률은 통상 8% 정도"라며 "결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적 쟁점으로는 특수협박 성립 여부가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보복운전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는 통상 특수협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며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대를 겁먹게 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영상을 보고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며, 터널 안에서 차선을 오가며 따라붙을 이유가 없다며 고의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이런 전문가 의견을 모아 항고 담당 검사를 설득하면 재수사가 이뤄지고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중요하며 김 씨가 유죄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불송치와 검찰 무혐의를 언급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처럼 표현한 점, 사과의 주체가 택시기사가 아닌 대중이라는 점에 대중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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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광 보복운전 논란, 사과해도 비판 커진 이유"…법조인의 분석

기사등록 2026/10/12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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