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스토킹 혐의' 유튜버 정치한잔 측, 첫 재판서 "정당한 취재"

기사등록 2026/10/12 11:39:09

최종수정 2026/10/12 12:58: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27회 따라다니며 "다주택 언제 처분?" 물어

변호인 "스토킹이라 해도 사익 목적 아냐"

공소청, 장동혁 대표 증인으로 신청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다니며 다주택 처분 시기를 캐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10.12.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다니며 다주택 처분 시기를 캐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장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6.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쫓아다니며 다주택 처분 시기를 캐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첫 재판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운영자 최모(38)씨와 박모(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장 대표에게 접근해 집을 팔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총 27회에 걸쳐 공식 일정 수행 중인 장 대표를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며 촬영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두 부인한다. 정상적인 취재 활동이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스토킹에 해당하더라도 사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진술조서에 피해자(장동혁 대표)가 직접 진술한 부분이 없고 정치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며 피해자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영상을 보면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들을 찾아온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행동의 의미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취재 활동인지, 이를 벗어난 행위인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증거 조사 단계에서는 일부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공소청은 변호인이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나머지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고 하자, 장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달 18일로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장동혁 스토킹 혐의' 유튜버 정치한잔 측, 첫 재판서 "정당한 취재"

기사등록 2026/10/12 11:39:09 최초수정 2026/10/12 12:58:24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