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훼손 없도록 허가기준 두기로…연간 수요 약 10건

【하남=뉴시스】 경기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축사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 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1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4년 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실현된 셈이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온실·축사는 설치할 수 있으나 환경제어설비와 관수·양액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설치 가능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온실과 유사하나 각종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온실 허용 면적(500㎡+2년 운영 시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으로는 설치가 곤란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다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는 그린벨트의 정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 기준을 부여했다.
농림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로써 그린벨트 내 주택 소유·거주 1가구당 1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바닥면적 2000㎡ 이하이면서 지상 1층이어야 한다. 관리실·기계실·자재보관실은 시설 내부 200㎡ 이하, 축열조 등 부속시설은 외부 10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이 아닌 경우 불투수성 포장은 바닥면적 15% 이하여야 한다.
형태·구조·설비는 농식품부 고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주거 목적의 사용을 불가하고 용도 폐지 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운데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수요는 연간 10건 수준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주민도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최소한의 허가 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훼손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입지 기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까지 연쇄적 완화 요청이 이어져 그린벨트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4일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농업 성장을 가로막는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4년 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지 1년 10개월여 만에 실현된 셈이다.
현행법상 그린벨트 내 온실·축사는 설치할 수 있으나 환경제어설비와 관수·양액 설비 등을 갖춘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설치 가능 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은 온실과 유사하나 각종 설비를 갖춘 복합시설로, 온실 허용 면적(500㎡+2년 운영 시 조례로 1개동 추가 가능)으로는 설치가 곤란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에 제약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다만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관리되는 그린벨트의 정책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허가 기준을 부여했다.
농림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로써 그린벨트 내 주택 소유·거주 1가구당 1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 바닥면적 2000㎡ 이하이면서 지상 1층이어야 한다. 관리실·기계실·자재보관실은 시설 내부 200㎡ 이하, 축열조 등 부속시설은 외부 10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이 아닌 경우 불투수성 포장은 바닥면적 15% 이하여야 한다.
형태·구조·설비는 농식품부 고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주거 목적의 사용을 불가하고 용도 폐지 시 철거 및 원상복구 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농림·수산업 종사자 가운데 스마트농업 재배시설 설치 수요는 연간 10건 수준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주민도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농업 재배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최소한의 허가 기준을 정해 무분별한 훼손을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입지 기준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시설로까지 연쇄적 완화 요청이 이어져 그린벨트가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