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P 중심 30여 곳 선정…중·소형사도 포함
내부통제 조직·준법감시인·이해상충 등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1/NISI20260311_0021204512_web.jpg?rnd=2026031114384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전업 운용사 30여 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인 작동 여부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12일 PEF 대상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에 등록된 PEF 전업 운용사 약 30곳이다. 주요 대형 업무집행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 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포함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하는 등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 역량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와 함께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아울러 관련 교육 실시 현황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실태 등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PEF 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점검 분야(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484_web.jpg?rnd=20261012093738)
[서울=뉴시스] 금융감독원 PEF 운용사 내부통제 중점 점검 분야(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2026.10.12.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한층 강화되는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점검 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은 표준내부통제 기준 등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향후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