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 먹으면 임신성공?…난임부부 울리는 숏폼

기사등록 2026/10/12 11:25:16

최종수정 2026/10/12 11:28:20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일반식품 캔디류를 임신착상유도제 등 표현해 광고

전문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능"

[서울=뉴시스] 12일 관련 업계에 주식회사 투모로브는 '오로쉬'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반식품인 리그맘(식품 유형: 캔디류)을 판매하면서 '착상유도제'는 물론 '임신 확률 8배 이상 높여주는 조합', '세 달 안에 자연임신 가능할 정도'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진(왼쪽 상단)에는 식품유형 캔디류로 표기돼 있다. (사진=리그맘 온라인 계정 및 판매 홈페이지)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일 관련 업계에 주식회사 투모로브는 '오로쉬'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반식품인 리그맘(식품 유형: 캔디류)을 판매하면서 '착상유도제'는 물론 '임신 확률 8배 이상 높여주는 조합', '세 달 안에 자연임신 가능할 정도'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사진(왼쪽 상단)에는 식품유형 캔디류로 표기돼 있다. (사진=리그맘 온라인 계정 및 판매 홈페이지)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착상유도제 리그맘 연구원입니다. 실제로 임신 확률을 8배 이상 높여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시험관 대신에 이것만 먹어도 세 달 안에 자연임신이 가능할 정도로 자신 있게 만든 제품."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나 가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같지만, 캔디류(일반식품)를 광고하는 문구다. 최근 일부 업체가 인스타그램 등 숏폼 영상을 중심으로 일반식품을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착상유도제'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 투모로브는 '오로쉬'라는 브랜드를 통해 일반식품인 리그맘(식품 유형: 캔디류)을 판매하면서 '착상유도제'는 물론 '임신 확률 8배 이상 높여주는 조합', '세 달 안에 자연임신 가능할 정도'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같은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법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부당 표시·광고 등의 사유로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손정현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해당 광고는) 허위광고의 수위가 아주 높은 편"이라며 "기능성을 인정받은 바 없는 캔디류를 착상유도제라고 마치 의약품처럼 표기하고 기능성을 과장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모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과는 여러 종류의 형벌이나 처분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리그맘과 같은 캔디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시험인 임상시험이나,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안전성과 기능성(유효성)을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은 "캔디류는 당류, 당알코올, 앙금, 과즙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단맛의 기호식품"이라며 "사탕, 캐러멜, 양갱, 젤리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업체는 자사 연구원이나 전(前) 직원 등이 추천하는 형식의 영상 등을 활용해 '이걸로 38에 바로 자임(자연임신)에 성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가 있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기존 위반 업체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등 알고리즘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숏폼 형태로 반복 노출한 뒤, 영상을 클릭하면 자사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숏폼에는 '임신 확률 8배 이상 높여주는 조합', '세 달 안에 자연임신 가능할 정도' 등 위반 소지가 큰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연결된 자사 온라인몰에서는 해당 표현을 삭제하거나 광고 수위를 낮춰 단속을 회피하고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있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된 후 삭제되거나 실제 광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부당 광고와 관련해 "숏폼 광고와 판매처 링크가 연동돼 있어 행정조사 등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그맘을 판매하는 투모로브 측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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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 먹으면 임신성공?…난임부부 울리는 숏폼

기사등록 2026/10/12 11:25:16 최초수정 2026/10/12 1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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