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 살펴보니…5%에 그쳐
미수납액 463억원 중 92.6%가 5년 이상된 장기체납
"체납 장기화 해결 위한 단계별 징수·기준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지만 최근 5년간 수납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426_web.jpg?rnd=20261012091203)
[서울=뉴시스]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지만 최근 5년간 수납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불법스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되지만 최근 5년간 수납률이 한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과태료 수납률은 5%에 그쳤다.
지난 2021년 5.7%, 2022년 5.3%, 2023년 7%, 2024년 5% 등 5년 내내 10%에 못미친 수준이다. 매년 걷는 금액만으로는 이미 쌓인 누적 체납액을 좀처럼 줄이지 못하는 구조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부과 잔액은 496억8000만원으로 이 중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 463억7600만원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별로는 10년 이상된 체납액이 358억6500만원(77.3%)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된 체납액은 70억7900만원(15.3%), 5년 이내가 34억3200만원(7.4%)이었다. 5년 이상 장기체납이 전체 미수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
이처럼 장기체납이 많은 백여에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방미통위로 과태료 징수 업무가 이관된 사정이 있다. 당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체납액이 910억원에 달하고, 이 중 다수가 체납자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징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이런 체납을 정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체납 과태료에 대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두는 한편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거나 체납자가 실종·파산선고를 받는 등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소재불명이나 무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미수납으로 남게 된다.
한 의원은 재산 조회와 소재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수 가능한 체납은 끝까지 징수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현행 요건으로는 정리되지 않는 장기체납을 정리할 수 있는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 의원은 "미수납액의 90% 이상이 5년 이상 묵은 장기체납인데, 이 중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정리해야 하는지조차 가려지지 않고 있다"며 "걷을 수 있는 체납과 정리해야 할 체납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에서 장기체납의 회수 가능 여부를 재점검하고, 단계별 징수와 정리 기준 개선을 아우르는 정리 계획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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