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억'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일당 일망타진

기사등록 2026/10/12 09:02:11

최종수정 2026/10/12 0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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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8명 구속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전달받아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세탁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일당이 전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총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박자금 등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아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출처를 은닉·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자금관리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범죄수익을 정상적인 자금으로 가장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텔레그램 등 비대면 연락수단을 이용해 범행을 지시 보고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 규모는 약 270억원으로, 이 중 1억2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대포통장을 유통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장을 급습해 공급책을 현행범 체포하는 동시에 대포폰과 대포통장, 신분증 등을 압수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면서 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경찰은 대구와 수원, 파주에 있는 총책 등 조직원들의 사무실과 은신처를 동시 압수·수색해 일당 7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19개, 대포폰 24개, 신분증 17개, 현금 350만 원 등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세탁 수수료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환수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자금세탁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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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억'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 일당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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