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요건 완화

기사등록 2026/10/12 12:00:00

최종수정 2026/10/12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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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보험 등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

위탁 관리 강화…운영자 선정·변경시 신고 의무

[세종=뉴시스]청양군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청양군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7.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자격을 완화하고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향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주택 관련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로 총 1만109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우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할 경우에는 지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라는 통합돌봄 취지를 고려해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입소 후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한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성격을 갖지만,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그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해산 등으로 운영이 파행돼도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일명 중간집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전달체계 개편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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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요건 완화

기사등록 2026/10/12 12:00:00 최초수정 2026/10/12 13: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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