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려운 체납자 1667명 복지 서비스 연계
3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신고 전수 점검중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온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정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내용과 관련해 불법 탈세행위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직원보호 전담변호팀 신설 등 실효적인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전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도입·시행해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까지 생계형 체납자 4992명의 체납액 817억원에 대해 납부의무를 소멸했다.
질병이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 1667명에게는 지자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를 확대한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에 대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4구, 마용성 지역 등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 신고 내용을 전수 점검 중이다.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시 부족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주거 불안을 일으키는 탈세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과 관련해 지난해 8월 이후 7개 국가와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체결하고 추적 조사를 통한 은닉 재산 환수 조치에 나섰다.
앞으로도 국제 징수공조 실무협정 체결국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간 해외 은닉재산 추적·환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지능적·악의적 역외탈세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회의 지적이 실질적인 개선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겸허히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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